🚗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완전 정리 (2025년 기준)
✅ 기본 안내
- 신청 자격
- 만 18세 이상, 성남시 주소 2~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
- 기업·공공기관·법인도 가능
- 차량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 대상
- 적용 기준
- 국비 + 시비 조합
-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, 소형·경형 화물은 더 높음
▪️ 차종별 보조금 기준 (조합)
차량 분류 국비 시비 최대 보조금
중형 승용 |
580만 |
300만 |
880만 원 |
소형 승용 |
530만 |
255만 |
785만 원 |
초소형 승용 |
200만 |
200만 |
400만 원 |
소형 화물 |
1,050만 |
650만 |
1,700만 원 |
경형 화물 |
770만 |
460만 |
1,230만 원 |
초소형 화물 |
380만 |
240만 |
620만 원 |
인기 차종 & 예상 보조금
✅ 중형·소형 승용
- 현대 아이오닉5 / 아이오닉6
- 기아 EV6 / EV9
- 테슬라 모델 3 / 모델 Y
- BMW i3 / i4
- 쉐보레 볼트 EV, 르노 SM3 Z.E
→ 최대 880만~785만 원 수준 보조금 기대
✅ 초소형 승용
- 르노 트위지, 대창모터스 다니고, 쎄미시스코 D2
→ 최대 400만 원
✅ 화물 전기차
- 소형 1t 기준: 최대 1,700만 원
- 경형 화물: 최대 1,230만 원
- 초소형 화물: 최대 620만 원
→ 소상공인·택배용·노후차 폐차 등 추가 혜택도 있음
🎁 추가 혜택 안내
- 다자녀 가구: 자녀 수에 따라 +100~300만 원 추가
- 차상위·저소득층: 국비의 20% 추가 지원
- 청년·생애 첫차 구매자: 우대 적용
- 전기택시 전환: 국비+시비 합산 최대 약 650만 원 추가
- 소상공인 화물차 구매: 최대 +330만 원
- 경유차 폐차 후 구매: 화물차 기준 +50만 원 지원
📌 신청 절차 요약
- 차량 구매 계약 체결 (출고 예정일 2개월 내)
-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포털 접수
- 보조금 대상자 선정 → 차량 출고·등록
- 출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
- 서류 검토 완료 시 제조사 → 구매자 계좌로 지급
⚠️ 의무 운행 2년 적용, 위반 시 보조금 환수 가능
✅ 마무리
성남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유형·가격 기준 + 추가 자격 조건이 합쳐져 수백만 원에서 최대 1,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특히 화물차 구매나 다자녀·소상공인 조건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.
지금 바로 차량 모델과 조건을 먼저 확정하고, 계약→포털 접수→출고→신청 절차를 ‘타이밍 싸움’으로 준비해 보세요!